[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방송한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제재는 5건에 달한다. 같은 내용을 방송한 채널A·MBN에는 ‘허위사실 발언 횟수가 적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지도 권고 결정이 났다.

조선일보는 3월 9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70대 여성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라이브, MBN 뉴스파이터는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오보로 70대 여성은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TV조선 사옥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채널A·MBN는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의 맥락과 허위사실 발언 횟수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TV조선 진행자와 출연자는 “보건소가 70대 여성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4번 했으며 관련 자막은 6회 노출됐다. TV조선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보건의료체계를 비판했다.

반면 채널A는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관련 발언을 했다. 출연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한 차례 허위사실을 말했다. MBN 진행자·출연자는 ‘보건소가 진료를 거부했다’는 발언을 2차례 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세 방송사의 오보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면서 “TV조선은 ‘보건소가 진료를 거부해 사태가 커졌다’고 보도의 초점을 맞췄다. 반면 채널A 출연자는 지나가는 말로 발언했으며, MBN은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확진자 관련 내용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위원은 “방송이 나간 시점은 코로나19 불안감이 팽배했을 때”라면서 “‘보건소가 코로나19 진료를 거부했다’는 정보는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TV조선은 ‘보건소 진료 거부’ 자막을 수차례 노출했으며, ‘국가 의료공백’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TV조선은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면서 “방송에서 확증편향의 근거를 찾는 표현이 발견됐다. ‘의료공백’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 박상수·이상로 위원은 세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박상수 위원은 “코로나19 검진과 방역의 문제를 짚어본다는 측면에서 방송사가 공익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기도하려고 방송하는 언론사는 없다”면서 “재난 상황이라도 정부와 기관에 대한 문제·의혹 제기는 끊임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제재는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총 5건이다. 법정제재 5건 모두 조건부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조항(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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