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TY홀딩스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한 태영그룹은 현재 SBS의 최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로서 방통위의 사전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6일 과천 방통위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 방송 다 죽이고 윤석민만 살찌우는 TY홀딩스 불허하라”고 외쳤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오늘부터 3일 동안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인적분할에 따른 사전승인 심사가 시작되었다”며 “태영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이 민영방송의 공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긴 커녕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몰두한 일임에도 방통위는 형식적 조건만을 내리며 방치할 생각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6일 과천 방통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조)

이들은 방통위가 사전승인 심사를 불허해야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꼽았다. ▲TY홀딩스 설립 목적은 윤석민 회장의 지배권 강화 수단이다 ▲TY홀딩스 설립 이후 SBS미디어홀딩스 산하 계열사의 구조조정과 지분조정이 불가피하다 ▲윤석민 회장은 2008년 지주회사 설립 당시의 약속을 저버렸다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모든 지상파 민영방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태영그룹은 SBS 창사 이래 300억 원의 자본금 이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은 반면 2008년 지주회사 설립 후 SBS에서는 1,200억 원의 자산이 유출되었고 계열사 불공정 거래로 약 4,000억 원의 수익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을 유린하려는 태영그룹에 대해 방통위는 사전승인 거부로 엄중한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항목 등에 대해 의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심사항목은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가 바뀌어도 SBS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공성, 공익성 부문과 TY홀딩스 설립 이후 증손회사가 되는 SBS 미디어렙 등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충돌 문제 등이다.

태영그룹은 오는 6월 30일을 분할기일로 잡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태영그룹은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TY홀딩스 설립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정정요청을 받고 23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4월 3일자 태영건설 증권신고서에는 SBS A&T, 콘텐츠허브, SBS M&C 등 7개의 손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요건에 미충족된다고 적시됐다. 태영건설도 TY홀딩스 체제로 전환했을 때 SBS 계열 회사 지분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독립시민행동은 4월 29일 “금감원이 지적한 문제의 본질은 태영건설의 인적분할을 통한 TY홀딩스 설립이 편법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막대한 배당을 챙기려 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성명을 냈다.

또한 이들은 TY홀딩스 설립에 따른 자회사 지분 문제 해결 방안 미비를 이유로 금감원과 방통위에 철저한 검토 및 사전승인심사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TY홀딩스 설립을 위해서는 SBS가 미디어렙, 콘텐츠 유통회사, OTT 등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해야한다. 지분 매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다 SBS미디어렙은 방송법에 의해 100% 지분 소유가 불가능하다”며 “SBS와 관계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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