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2건을 결정했다. 적용조항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이다.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 결정을 확정한다면 채널A 재승인 조건 위반 법정제재는 3건이 된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진행자 김진 씨는 지난달 3일 방송에서 “중국 공안이 교민 집 정문에 대못질했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각목으로 봉쇄된 교민 집 대문 사진을 보여주며 “교민이 산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이 대문에 대못질했다. 중국 공안은 중국 정부가 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민 문에 대못질을 한 건 공안이 아니라 중국인 주민이었다.

채널A (사진=연합뉴스)

진행자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마을위원회의 대못질은 사실상 중국 공안이 관여해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 채널A 부본부장은 출석 의견진술에서 “진행자의 얄팍한 지식이 뒤섞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해당 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방송 당시는 중국인 입국금지 주장이 불거지던 때”라면서 “중국과 관련한 불필요한 담론이 형성되던 시점이었다. 진행자는 사실확인 없이 지레짐작으로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진행자가 서면 의견진술에서 말한 내용은 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서 “진행자가 여러 가능성을 판단해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유언비어를 확대하거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소위는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는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조간신문 보도를 소개했다. 진행자는 “청와대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검찰 출석 전에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확인이 되고 있다’는 수식어를 통해 조간신문 보도를 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음에도 채널A는 정정이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규정위반 의견을 냈다.

정용관 부본부장은 의견진술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서 “취재기자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기에 주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4기 방통심의위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행정지도 권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건 15번”이라면서 “채널A는 그동안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지르기식’ 진행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종편 아침 프로그램에 ‘묻지마 신문보도 인용을 주의하라’고 수차례 말했다”면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그동안 종편 아침 프로그램 관계자가 방송소위 의견진술에 올 때마다 경고했다”면서 “주의해달라고 되풀이했지만 반영되지 않는다.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전달하는 경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향후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 결정을 확정하면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 관련 법정제재는 3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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