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T 민영화 폐해외 대안-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토론회가 열렸다ⓒ권순택
“KT의 대주주들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확보한 현금과 비정규직·외주화 확대 등 강압적 방식의 인건비 축소 정책에 바탕해 형성한 자금, 이에 더해 KT의 독점적 지위에 기댄 기본요금 과다책정과 같은 부당한 요금 체계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뽑아낸 막대한 이익을 고율배당으로 고스란히 빼가고 있다”<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기획국장>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서비스 50건 무료’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혜택을 보는 이들은 SKT 가입자뿐이다.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대해 KT와 LGU+는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KT와 LGU+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KT 이석채 회장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통신비 인하 요구는 포부와 꿈을 접으라는 말과 같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국회에서는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부제의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은 KT의 막대한 수익이 통신비 인하 등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의 배당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민영화 10년의 폐해 중 하나로 규정, ‘KT의 재 공기업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KT가 재 공기업화된다면 통신비 인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서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며 독점적 지배사업자인 KT와 SKT 매출의 절대액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수산업이지만,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이익 분배 구조를 보면 엄청난 국부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다시 공기업화하면 ‘반값 통신비’도 가능…“정부의 의지에 달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KT가 민영화된 이후 약 10여 년간 총 5조 원 이상 배당금이 해외 투기자본의 금고로 입금됐다”면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49%로 명시돼 있는 외국인 소유지분한도를 낮추거나 소유지배구조를 재공공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높은 통신요금 인하는 불가능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KT 민영화 이후, 순수익의 절반이 넘는 51.43%가 배당성향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됐고 그 배당금의 56.85%가 외국투자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조태욱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권순택
이와 관련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통신부문 민영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명백하게 실패했다”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당초의 주장은 국민들의 높은 통신비 부담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인력구조조정 고통 속에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이었으며 2010년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총 4조7436억 원이었고, 당기순이익은 3조1529억 원”이라며 “한국사회의 통신비 비중은 OECD 국가의 비중보다 2~3배 비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따라서 선진국과 비슷하게 통신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20% 인하가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을 인하해야 한다”면서 “KT의 재공공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집행위원장은 ‘KT의 재공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KT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8.26%를 지렛대로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적 통제가 가능하다”며 “경영권 행사가 문제라면 시가총액의 약 10%(약 9752억 원)만 매입하면 된다.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KT까지 공기업한다면 ‘고배당의 축소’, ‘마케팅비용의 절감’, ‘망관리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반값 통신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통신 3사의 요금은 초당 18원, 문자서비스 20원, 기본요금도 1만2000원 수준으로 전혀 경쟁하고 있지 않다”며 민영화=가격경쟁=인하라는 공식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KT가 재공기업화된다면 (SKT와 LGU+이 가격경쟁에 동참)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이 원하는 가격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진걸 사회경제국장은 통신3사의 원가보상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SKT 는 원가보상률을 122.72%, KT와 LGU+는 각각 108.83%, 93.93%를 기록했다.

안진걸 국장은 “원가보상률은 사업자의 설비투자비 뿐 아니라 적정이윤이 포함된 지료”라며 “KT가 공기업이었다면 100%까지만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108%를 챙겼다.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KT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정부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방통위가 SKT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기획국장은 “이미 영국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요금이 올라가고 안전사고 등이 관리되지 않아 재 국유화했다”며 “현재 KT를 볼 때 통신비는 점점 올라가고 통화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재공기업화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KT는 당초 국민의 자산으로 투자됐던 곳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 역시 “결국 국가독점이냐 민간독점이냐의 문제다. 그렇다면 국민들에 더 유리한지 국가독점이 낫지 않느냐. 한미FTA 체결로 국가제소조항 문제가 일기전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한미FTA 협정되면 도루묵, 49%로 규정된 외국인 소유지분부터 조정해야

새세상연구소 김성혁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미FTA 협정문에서 무선통신 개방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 소유지분 20%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혁 연구위원은 “49% 외국인소유제한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외국인 소유지분을 20%로 낮춰야 국부유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 한미FTA가 통과되면 역진불가 규정을 적용받아 소유지분을 축소시키는 국내법이 무력화되므로 이번 국회 비준을 막아내야 통신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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