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부결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재상정을 예고하면서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7일 국회 여야는 2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성착취 영상거래('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지분 34%)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행령이 시행됐고, 케이뱅크(K bank) 지분 10%를 보유한 KT는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심사를 중단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애초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민주당과 통합당이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올랐으나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미 KT가 자회사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조했다.

BC카드는 최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개혁을 하도록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도대체 민주당이 이 악법을 추경이라는 중차대한 사항과 함께 재상정해서 처리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총선 승리에서 비롯된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유 대변인은 "민생살리기에 몰두해야 할 이 시점에 추경과 함께 KT의 민원 사항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의 대기업 KT의 범죄를 눈감아 주고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은산분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다시 한 번 여야를 아우르는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희망을 걸겠다"고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원내교섭단체인 민생당도 반발하고 있다. 장정숙 민생당 원내대표는 "민생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은 동시에 처리한다'는 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기에 합의문에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민주당 원내석부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당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저도 그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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