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 혐의를 받는 기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MBC는 27일 오전 열린 임원진이 참석한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자에게 ‘대기발령’을 결정했다. 지난 23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에 들어간 MBC는 24일 오전 취재부서에서 A씨를 배제했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이후 정식 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멘트 (사진=MBC)

MBC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진상조사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해당 이슈를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사내에 높다고 전했다.

MBC가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다. 사전 보고에 충실했는지 여부와 함께 유료회원방 가입에 사용한 70여 만원이 개인 돈인지 회삿돈인지 여부다. 해당 기자가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MBC는 사내 감사국이 진상 조사를 맡을지, 노사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릴지, 시청자위원회를 활용할지, 외부 시민단체를 합류시킬지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 조사위원회를 꾸릴 경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감사국에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BC 관계자는 “본인은 완강하게 취재목적이라고 하지만 사내에서 이를 보고받은 이가 없다. 향후에도 해당 기자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의 경우, 회사 이미지 실추, 방송윤리강령, 사규 등에 어긋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는 앵커멘트를 통해 자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MBC 1차 조사에서 취재 명목으로 70여 만원을 송금했다며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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