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용형태 등 여성 아나운서 성차별 진정건'이 오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정된다.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대전MBC 고용성차별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는 성차별적인 고용형태를 둔 대전MBC의 채용관행을 ‘고용상 성차별’로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에는 고용형태 성차별로 인해 누적되었던 차별을 회복시켜, 동등한 고용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22일 서울MBC본사 앞에서 열린 '대전MBC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6월 유지은 아나운서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고용형태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며 대전MBC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왔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아나운서가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시킨 이후 그가 진행하던 주요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돼 1개의 방송만 진행하게 됐다. 이를 두고 ‘보복성 업무배제’라며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MBC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꾸려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다.

공동대책위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대전MBC 아나운서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됐으며 대전MBC에서 20년 넘게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녀 아나운서의 입사전형과 업무는 다르지 않았다.

공동대책위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구체화한 남녀차별금지기준에는 ‘남녀가 같거나 비슷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것은 차별로 명문화하고 있다”며 대전MBC가 명백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동대책위는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배제당하는 차별의 역사는 끝내야 한다”며 인권위에 고용상 성차별을 확실하게 짚어내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차별 채용 관행과 부당업무배제로 피해입은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된 권고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1월 22일 발족했다. 녹색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36개 단체가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서울MBC본사와 대전MBC 앞에서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에 ▲여성 아나운서에게 사과와 보복성 계약해지 철회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처우 개선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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