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언련은 악성 바이러스’라는 전원책 변호사 발언을 방송한 KBS 유튜브 총선기획프로그램 ‘정치합시다’에 대한 심의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권리침해정보로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14일 KBS 유튜브 총선기획프로그램 <정치합시다>에서 민언련을 비난했다. 전 변호사는 “뉴스 6개월 하는데 민언련에서 방송위원회(방통심의위 민원을) 76번이나 썼더라”면서 “전원책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그런데 한 번도 심의대상 안 됐다. 죄 없는 나를 76번 씹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게 시민단체냐. 악성 바이러스”라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민언련 심의신청 76건’ 주장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민언련은 전 변호사가 TV조선 앵커로 있을 당시 19건의 민원을 넣었다. “한 번도 심의대상 안 됐다”는 전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전 변호사는 201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년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을 두고 “너무 옹졸한 처사다. 박정희 전 대통령님,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2018년 전 변호사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민언련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원책 변호사가 허위주장을 근거로 시민단체를 모욕하고, 시민운동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접수했다”면서 “전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