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사방·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 대폭 상향·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경찰 잠입 수사 제도 도입·해외사업자 역외규정 도입 등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국민들도 정부 근절대책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이 배석했다. 근절대책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실효성 강화 ▲처벌기준 상향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경찰 잠입수사·신고포상금제 도입 ▲성인 성 착취물 소지 행위 처벌 ▲영상물 신속 삭제 및 절차 간소화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역외적용 규정 도입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겠다”면서 “합동 강간·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양형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겠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주요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판매한 자도 추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13세 미만에 적용됐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16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경찰 잠입 수사 및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 수사 제도도 도입하겠다”면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이 디지털성범죄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성인 대상 성 범죄물 소지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인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다”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 있게 가동하겠다”면서 “삭제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선삭제, 후심의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면서 “인터넷 사업자가 성 범죄물을 바로 삭제하지 않을 시 제재 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사업자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다. 또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불법정보 유통금지를 해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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