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청각장애인 목소리를 복원해 음성언어 소통을 돕는다는 취지의 KT '마음을 담다' 캠페인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접수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과 청각장애인 7인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광고는 수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해당 KT 광고 방영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청각장애인 7인은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 '마음을 담다' 캠페인이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KT '마음을 담다' 캠페인은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AI 기술을 통해 구현해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청각장애인 가족들의 음성을 취합해 목소리를 복원하면, 청각장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성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KT는 선천적 청각장애인 김 모씨에게 이 같은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아 '마음을 담다' 광고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소리 찾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사회적 언어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캠페인이라는 게 장애인 단체의 비판이다.

장애벽허물기와 청각장애인들은 "KT가 하고 있는 '마음을 담다'라는 광고를 보면서 장애를 불행하고 불쌍하게 본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수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차별받는 느낌"이라며 "더욱이 KT는 광고뿐만 아니라 '목소리 찾기' 대상을 모집하는 행사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저희들의 언어는 수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언어'로써 수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가족 간에 수어쓰기를 꺼리고, 광고처럼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환경이 조성됐다. 수어로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졌다면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욕구 등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T '마음을 담다' 캠페인 광고 화면

2006년 UN은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한국에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나 한국수화언어법은 음성이 아니라 수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KT는 수어가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음성으로 가족을 연결해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수어로 생활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음성언어로 생활해야 정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광고에 의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인권위에 ▲해당 KT 광고의 방영을 유보할 것 ▲KT가 장애인 관련 광고 제작 시 차별금지방안 마련해 실시할 것 ▲수어에 대한 인식전환에 책임이 있는 KT가 청각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수어 등으로 변환하는 광고를 제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이번 차별진정은 KT에 대한 항의만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보지않고 광고를 제작해 온 모든 기업들에 대한 항의"라며 "기업들이 장애 문제를 광고로 다루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발전적 사회인식의 관점에서 광고를 제작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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