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

우선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 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할인거래가 확인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재난기본소득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 단을 창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파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된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것으로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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