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보건소에 검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TV조선·채널A·MBN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언론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은 “70대 노인이 마스크 구매 중 사망했다”는 오보를 내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인 70대 여성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A라이브, MBN 뉴스파이터는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해당 내용은 오보였다. 70대 여성은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TV조선, 채널A, MBN CI

TV조선 측은 22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70대 여성이 입원 중인) 백병원 관계자와 통화해 확인했다”면서 "결과적 오보를 냈다. 하지만 3월 9일 당시에는 진실로 받아들여졌다”고 해명했다. 채널A·MBN 측은 별도 취재 없이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했다.

TV조선은 3월 13일 정정보도를 냈다. TV조선은 정정보도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TV조선은 “동선 조사 결과 여성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 조선일보가 해당 내용을 정정했다”면서 “우리도 정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별도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 MBN은 4월 3일, 채널A는 4월 12일 정정보도를 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2일 TV조선·채널A·MBN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적용된 조항은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제14조 객관성’이다. 김재영 위원은 “‘보건소 진료 거부’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불신을 초래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면서 “가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면서 “단순한 인용 보도인데 최소한의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언론사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간다”면서 “문제 방송은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아니라 부적절한 방식으로 취재·보도를 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TV조선은 백병원 관계자 말을 무책임하게 내보냈다”면서 “충분히 취재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정정보도에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채널A와 MBN은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을 단정적으로 풀어갔다”면서 “정정보도가 너무 늦어 의미가 없다. 언론이 문제를 키우고, 스스로 수그러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소위는 “마스크를 사려던 7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오보를 낸 YTN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YTN은 지난달 13일 ‘뉴스특보 코로나19’에서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며 약국에 항의하던 7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다”고 보도했다. 노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하지 않았다.

YTN 측은 22일 의견진술에서 “약사와 제보자가 사망했다고 말해 믿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돌아가시지 않은 분을 사망자라고 칭한 보도”라면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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