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인터뷰 조작 의혹을 받는 CJB 청주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조 모 청주방송 기자는 자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소위는 “취재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청주방송 조 기자는 2018년 <녹아 들어가는 필름 필터…불안한 소비자> 기사에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전자담배 이용자 인터뷰가 등장한다. 미디어오늘은 "인터뷰이는 청주방송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조 기자는 이두영 청주방송 전 회장 사위다.

사진=인터뷰 조작 의혹을 받는 CJB 방송화면 갈무리

청주방송 측은 22일 열린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자사 직원이 최초 제보자”라고 시인했다. 김종기 청주방송 보도국장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제보의 경우 꼼꼼하게 챙기지만 문제가 된 기사는 소비자 제보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자사 직원이 최초 제보자라는 이유로) 보도 방향에 맞는 사람을 찾아 추가 인터뷰를 하는 게 더 조작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청주방송은 22일 현재까지 조 기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기 국장은 “고 이재학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에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을 우선(처리)하고 취재윤리를 강조하려 한다. 조 기자 징계는 방통심의위 징계 수위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종기 국장은 “조 기자가 회장 사위인데, 의혹에 대해 미진하게 대응하면 더 큰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김재영 위원 지적에 “냉정하게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청주방송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윤리적 측면에서 다른 전자담배 이용자를 인터뷰이로 활용해야 했다”면서 “취재 편의에 따라 이뤄진 보도다. 심각한 건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자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이용한 건 취재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인터뷰 조작이) '이번 보도뿐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기사에 남는 건 (전자담배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명한) 담배회사와 청주방송 기자의 존재뿐이다.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는 기자만 안다. 경계해야 할 취재 행태”라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를 보고 조 기자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회사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정지도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방송소위는 지역 화폐 ‘청주페이’를 소개하면서 청주시청 직원을 일반인으로 둔갑시켜 인터뷰한 충북MBC에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충북MBC는 지난해 12월 17일 보도에서 ‘청주페이’를 이용하는 일반인 인터뷰를 내보냈다. 방송에 나온 일반인은 안은정 청주시청 유통산업팀장으로 드러났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충북MBC는 사과방송을 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방송사가 그림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욕심이 과해 방만하게 취재한 것 같다. 의도적 왜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청주페이 발행 첫날이어서 일반인 섭외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공무원을 활용한 점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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