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에 공정성 과락을 이유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리자 TV조선 기자협회는 "방통위는 공정한가"라며 반발에 나섰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지면 등을 통해 자사 기자협회 반발 성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21일 TV조선은 자사 홈페이지에 TV조선 기자협회 성명서 전문을 기사 형태로 게재했다. TV조선이 자사 기자협회 전문을 기사 형태로 게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방통위가 재승인에 부여한 조건들이 과연 공정한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방통위가 공정성을 기준으로 단 조건들이 타 방송사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TV조선 사옥 (TV조선)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일 TV조선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해 '과락' 평가를 받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게 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TV조선 재승인 관련 청문위원회는 TV조선의 개선 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재승인 거부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했다.

TV조선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 중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다음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기준이 미달하거나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본래 조건부 재승인의 취지와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통위측은 "위원들이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TV조선에 부가된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 성실히 이행하고 실적을 매년 1월 31일 방통위에 제출할 것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진단을 받아 매년 1월 31일 방통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방송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각종 내부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총 11개 조건 8개 권고사항이 달렸다.

TV조선 기자협회는 "3년전의 모든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다"며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방송은 불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TV조선 기자협회는 "TV조선 기자들은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3년의 재승인 기간, 법정제재를 3회 받았을 경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3진 아웃제',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미달 시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 등에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2일 관련 기사를 내어 "TV조선은 재승인 통과 기준을 상회하는 653.39점을 받았으나, 정성 평가가 좌우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에 0.85점 부족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특정 기자나 출연자를 문제 삼을 경우, 아예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야권 추천인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전파의 희소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선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공정성 개념을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량 평가가 힘든 공정성을 정부가 심사하고 재승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1일 TV조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와 22일 조선일보 2면 <"정권 입맛 맞으면 공정 방송이고 입맛 안맞으면 불공정 방송인가">

TV조선 기자협회와 조선일보의 반발은 미래통합당 추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의 주장과 유사하다. 안 위원은 사실상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등 국내 방송 관련 법체계와 방송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성'에 대해 안 위원은 "조문의 방송 공정성은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종편의 경우 방송 인·허가제도에 따라 특허에 해당하는 사업면허를 획득하고, 이와 함께 공적책무를 부여받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방송법상 공정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TV조선은 출범 이후 10여년 간 세 번의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안 위원은 3년이라는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위원은 650점 이상은 4년, 650점 미만에는 3년의 재승인 기간을 정한 방통위가 중점심사사항 과락을 이유로 TV조선의 재승인 기간을 임의 단축 시켰다며 '행정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점심사사항 과락은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한 재승인 기준 미달이지만 안 위원은 TV조선에 '조건없는 4년 재승인'을 주장했다.

한편, TV조선과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네이버 '언론사 PICK' 기사로 꼽았다. 네이버 콘텐츠 제휴가 돼 있는 언론사는 자사 기사 중 중요 기사를 선택해 'PICK' 문구를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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