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서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JTBC는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코치의 이름과 얼굴을 방송에 내보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언론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건의 사건을 경합 처리해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손석희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15일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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