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용환 KBS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조 이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이사는 2017년 11월 KBS 보궐이사로 들어와 2018년 8월 31일 이사직을 연임, 2년 5개월여 동안 KBS 이사로 활동했다.

조용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인 조용환 이사는 인권단체 ‘진실의 힘’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조용환 이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도 물러난다는 계획이다. 조용환 이사는 지평 대표 변호사였다.

조 이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멤버로 1983년 ‘함주명 조작 간첩 사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2005년 ‘조작 간첩 사건’ 최초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고문 생존자들이 주도한 인권단체 ‘진실의 힘’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한국인권재단 사무총장, 구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희망제작소 감사 등을 역임했다.

보궐이사로 김기중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 정책위원, (사)오픈넷 이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등을 지냈다. 김 변호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 ‘해고 무효 소송’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또한 정 전 사장이 KBS 재임 시절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역시 무죄 판결로 이끈 담당 변호인이었다.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궐이사 선임 시 정치권 추천 관행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참여를 보장한 이사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BS본부는 “조 이사가 여권 추천 인사였다는 이유로 후임 이사 추천의 키는 또다시 여권이 쥐려 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KBS이사 선임과정에서 손을 떼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이사직에서 물러난 천영식 전 이사 보궐이사 추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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