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MBN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MBN은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회사에 공정성 제고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21일 성명을 내어 "우리가 두 종편의 심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이번 재승인이 MBN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결과를 보면 MBN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공정성 제고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회사 법인과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장승준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을 차명으로 대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해당 사건 2차 공판에서 MBN측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했다. MBN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MBN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언론노조 MBN지부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회사가 취한 조치는 장 회장 사퇴가 유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MBN지부는 "오히려 친정체제 강화만 단행했을 뿐이다.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는 장승준 대표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잘못은 앞서 두 종편과 전 경기방송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렇다면 이들 방송에 요구한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해 개선방안을 선행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MBN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MBN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방송의 공정성, 소유·경영의 분리, 방송 투명성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MBN지부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야 하고, 시행이 되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시청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머뭇거리거나 기다릴 시간은 없다. 혹여라도 이번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결과를 두고 MBN의 무난한 재승인을 기대하는 낙관주의에 젖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N지부는 지난해 단체협상안으로 주요 임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실시,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으나 MBN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가 권고한 MBN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는 노사 의견차로 무산됐다. 11명의 시청자위원 구성을 두고 MBN 사측은 올해 노조 위원 추천 몫을 2명으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MBN지부는 "이번 방통위 심사결과는 노조의 단체협상안보다 더 강화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MBN의 운명이 걸린 모래시계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부가한 재승인 조건에는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하여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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