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폐렴으로 숨진 17세 사망자를 두고 “다행히 코로나19 음성”이라고 발언한 YTN·연합뉴스TV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앵커로서의 양식을 의심할만한 단어 사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YTN·연합뉴스TV는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고교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소개했다. 양 방송사 앵커들은 “다행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는 보도 당일, YTN은 다음 날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I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6일 회의에서 YTN·연합뉴스TV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김재영 위원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두고 다행이라고 한 것 같다”면서 “이유가 뭐가 됐건 시청자가 느낄 감정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다행이라는 단어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왜 저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발언 자체만 보면 법정제재 수준이지만, 즉시 사과방송을 진행해 권고 의견”이라고 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사가 곧바로 사과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앵커로서의 양식을 의심할만한 단어 사용이다. 방송사는 방통심의위의 엄중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남성의 성기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한 tvN 플레이어2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플레이어2 출연진들은 2월 1일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에게 “오늘 기저귀 입고 왔나”, “시원하게 (바지를) 까달라”, “자신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등의 발언을 했다. 플레이어2 제작진은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서 “오인의 소지가 있으니 관련 장면을 삭제하라”는 tvN 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이소영 위원은 “심각한 건 사전심의 내용이 방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tvN은 법정제재를 받아도 타격이 없지만 조직문화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tvN은 재허가·재승인 절차가 없는 일반PP이기 때문에 방통심의위 법정제재의 실효가 상대적으로 낮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성재 tvN 제작사업부 CP는 “제작진으로선 간단하게 웃길 수 있으니 그런 것 같다”면서 “앞으로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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