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애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이 지상파 3사의 4·15 총선 개표방송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권리를 위해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를 차별진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벽허물기는 해당 진정을 오는 17일 오전 인권위에 접수할 계획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포스터

장애벽허물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1대 총선이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유권자들 입장에서 총선기간 동안 길거리 유세에 수어통역이 배치가 안 되는 점 등 정보제공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개표방송도 마찬가지다.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도 있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미지를 통해 개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이지만, 개표방송 중간 중간에 전문가 대담이나 정세분석 내용은 수어통역을 했어야 했다"면서 "방송사는 방송 화면에 수어 통역을 넣을 자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개표방송은 선거방송의 연장이며, 선거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비판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차별진정서에서 "개표방송의 경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며 "방송 3사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청각장애인 유권자도 감안해 방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벽허물기는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 제11조 '개표'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공표하는 것으로 선거방송의 연장이다. 즉,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방송의 의무가 있다"며 인권위법상 평등권,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위반내용을 서술했다.

한편,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선거방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방송법상 장애인방송의 의무가 있는 A방송사가 수어·자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A방송사는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청각 장애인 참정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선거방송에서 자막·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청각 장애인 참정권 침해다. A방송사는 향후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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