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대주주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체제 전환과 관련해 사전승인 심사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4일 노보를 통해 “윤석민 회장은 TY홀딩스 체제 전환을 중단하고 방통위는 이를 승인하지 말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8일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TY홀딩스로 변경되는 건을 사전승인심사 대상이라고 판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견을 제시하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수순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2월 27일 과천 방통위 앞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날 노보에서 “이는 TY홀딩스 체제가 SBS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규제 당국이 지상파방송 SBS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약속 이행,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어 SBS본부는 윤석민 회장에게 TY홀딩스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SBS본부는 과천 방통위 앞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TY홀딩스 지주사 전환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 SBS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태영건설이 앞서 밝힌 계획대로라면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6월 30일 TY홀딩스로 전환하게 된다. 태영건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면, SBS와 SBS의 자회사는 지분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SBS본부는 지주회사 전환이 SBS구성원들에게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신설·분할에 따른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하며 “대주주의 직접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방편인 SBS미디어홀딩스 체제를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대주주 1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TY홀딩스 아래 SBS를 직접 지배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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