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경찰은 뉴스타파가 보고서 내용을 오독해 오보를 낸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 보도의 근거가 되는 경찰 내부수사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오독했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조선일보가 '윤석열 아내 구하기'에 나섰다며 보고서엔 '김건희 신한증권 10억 자금 조달'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9일 기사 <[단독]뉴스타파에 '윤석열 아내 의혹' 넘긴 경찰관 수사 중>에서 수사 보고서를 '뉴스타파'에 넘긴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4월 9일 <뉴스타파에 '윤석열 아내 의혹' 넘긴 경찰관 수사 중>

조선일보는 "경찰은 뉴스타파가 보고서 내용을 오독해 오보를 낸 것으로 본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유출된 해당 보고서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중략) … 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이모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 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했음'이라고 쓰여 있다"면서 "문장이 복잡하긴 하지만, 경찰은 이 문장이 '주식과 계좌를 이씨에게 맡긴 주체는 권오수 회장'이란 의미로 작성됐다고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하지만 뉴스타파는 보도에서 이 문장을 언급하며 '김건희씨는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 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이씨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 보도 등을 토대로 지난 7일 김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타파가 의도적으로 자의적 해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기사 <조선일보의 '윤석열 아내 구하기'… 사실 관계 틀렸다>에서 "조선일보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내세워 뉴스타파 보도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하지만 경찰보고서를 보면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오독'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보고서 원문에는 김씨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에는 '2010년 2월 초순경 김건희 신한증권 10억원 자금 조달'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오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보고서에 김 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보고서 원문에는 김씨의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에는 '2010년 2월 초순경 김건희 신한증권 10억원 자금 조달'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뉴스타파)

김 씨의 이름이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와 거래량 변동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다. 주가와 거래량 변동 시기에 맞춰 당시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형식을 띄고 있다. 뉴스타파는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에게 소개해준 2010년 2월 초순경, 김건희 씨의 신한증권 계좌에 들어있던 자금을 조달했다는 명시적인 문장이 적혀있다"며 "김건희 씨가 등장한 첫 번째 부분과 시기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맞아 떨어지며, 김건희 씨의 역할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는 "조선일보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알고서 그랬다면 악의적인 것이고, 모르고서 그랬다면 보고서 전체를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김 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도 계좌 소유주는 김 씨라며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경찰 내사보고서 상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것이므로, 조선일보가 익명을 빌려서 쓴 '오독'이라는 흠집내기는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을 한참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스타파는 이 같은 '오독' 주장은 이미 최소한 한 달 전부터 검찰이 유포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조선일보가 검찰의 해명논리를 그대로 받아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스타파는 최근 입수한 한 언론사 검찰 출입기자의 3월 초 정보 보고 내용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 관계자, '뉴스타파는 이00한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 매수하게 일임한 사람이 사모(김건희)라고 보도했는데, 돈 맡긴 사람은 권00이다. 주어가 잘못됐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우연인지,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를 작성한 두 명의 기자 중 한 명은 검찰 출입기자"라면서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총장 가족의 사적인 문제를 대검 차원에서 다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4월 3일 <사기전과 MBC 제보자, 뉴스타파·김어준 방송서도 활약>

한편, 조선일보는 MBC가 보도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이른바 '제보자X'라며 '제보자X'가 뉴스타파의 '죄수와 검사' 시리즈와 김 씨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의 제보자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는 "제보자X는 뉴스타파의 김건희 씨 관련 보도를 제보한 인물이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뉴스타파에 대해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뉴스타파에 제보자X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그런 추정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자의적 추정에 근거한 오보이지만 조선일보는 지면에 정정보도를 실어달라는 뉴스타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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