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대상자 위치 확인 제도에 대해 “인권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픈넷은 “국가기관이 일반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정보수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이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 자가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감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실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방역하고, 추가적인 밀접촉자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이동 동선이 상세히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오픈넷은 1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위치 확인 및 격리대상자 위치감시, 인권원칙을 준수하며 시행하기를> 논평을 발표했다. 오픈넷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강제수사와 비슷한 수준의 프라이버시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본인이 감시대상이 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 행적이 고스란히 국가에 의해 취득된다. 이런 정보를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이스라엘은 전시 대응에 준하는 한시적 입법을 바탕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면서 “독일 의회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입법을 논의하다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폐기했다. 현재 독일은 특별한 정보수집 없이 감염자 핸드폰에 근접한 사람들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유럽 국가들은 감염자 감시를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는 모두에게 처음이며 국제인권기준은 명백하지 않다”면서 “정보수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한국 법이 국제적 지평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의식하면서 법을 집행하고, 위기상황을 벗어나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위치감시 손목밴드 도입 검토에 대해 오픈넷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자가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아래 최소 범위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오픈넷은 “국민의 신체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안전띠도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서 강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손목밴드 착용 강제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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