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경기도가 8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을 무단 출입했다.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경기도는 폐쇄 시설물 무단출입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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