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여성의 날' 기념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대문구 선관위가 철거요청한 현수막에는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시민단체 ‘공동체 도꼬마리’는 “성평등을 요구하는 게 공정성을 해친다는 선관위의 주장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동체 도꼬마리는 지난달 7일 여성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 외대앞역·회기역에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이 걸린 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체 도꼬마리에 “(후보자 지지 현수막은)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동대문구에 페미니스트 후보가 있으니 이 현수막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말한 ‘동대문구 페미니스트 후보’는 이가현 무소속 후보다. 이가현 후보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로 페미니즘 정당 창당을 시도한 바 있다. 공동체 도꼬마리는 같은달 8일 현수막을 철거했다.

선관위가 자진 철거 요청한 현수막 (사진=공동체 도꼬마리)

공동체 도꼬마리는 “선관위 지적 자체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공동체 도꼬마리는 149개 시민단체 및 개인과 함께 연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수막에는 특정 정당·후보 언급이 없었다”면서 “성평등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이 있다면 투표를 하자는 의미였다. 다른 가치에 대한 요구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데, 왜 ‘성평등’을 요구하는 건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보편 가치”라면서 “특정 후보, 당만 성평등을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모두를 위한 선거라면서 특정 유권자의 권리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