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사방·n번방 2차 가해 정보를 엄중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피해자 신고, 경찰청·여성가족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7개 단체 대화방을 삭제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에서 박사방·n번방 게시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2차 가해 정보는 박사방·n번방 피해 영상 판매 게시글,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방통심의위는 3일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다고 적시한 온라인 게시글 40건을 시정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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