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중간광고'로 불리는 방송사의 분리편성광고(PCM, Premium Commercial Message)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KBS, SBS, TV조선이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PCM이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었다. TV조선, 채널A, tvN 등 종편·유료방송사는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음에도 일부 인기프로그램에 PCM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1일 PCM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KBS(2건), SBS(1건), TV조선(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분리편성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 PCM 집중 모니터링 결과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사례는 없었고, 협찬고지 관련 법규위반이 3건 적발됐다. KBS2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와 의료기관을 협찬고지한 사례가 2건 있었다. SBS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조제유류(분유) 제조업체를 협찬고지해 1건을 위반했다. TV조선은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할 때 화면 우측 하단 또는 하단에 협찬주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화면 상단에 협찬주명을 고지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건 있었다.

이번 방통위의 집중 모니터링은 SBS의 3부 쪼개기 편성이 발단이 됐다. 지난 2월 '스토브리그', '미운 우리새끼' 등 SBS 프로그램 3부 쪼개기에 시청자 불만이 쏟아지자 방통위가 2월 한달 간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당시 3부 쪼개기 편성으로 시청자 불만이 크게 일었던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사례가 집중 모니터링 시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은 "그렇다. 과도하게 짧게 프로그램을 쪼개다보니 시청자 불만이 컸다"며 "방송법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답했다.

지상파방송사·유료방송사 분리편성 프로그램 길이 (표=방송통신위원회)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70분(KBS·SBS)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다.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었지만 SBS는 '미운 우리새끼', '만남의 광장', '스토브리그' 등 3개 프로그램을 3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 시행 전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SBS의 ‘스토브리그’는 부별 평균시간이 21분이었다.

지상파의 PCM 길이는 15초부터 120초까지 다양하지만 60초대가 25개로 전체 분리편성 프로그램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PCM 길이가 60초 미만인 프로그램은 13개, 90초를 넘는 프로그램은 11개로 집계됐다.

PCM은 지상파와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는 종편 등 유료방송사에서도 나타났다. TV조선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과 '아내의 맛', 채널A는 '도시어부 시즌2', tvN은 '금요일금요일밤에'에 PCM을 편성했다. JTBC와 MBN은 분리편성 프로그램이 없었다.

유료방송사의 PCM은 모두 60초 이상이고, 광고시간이 가장 긴 TV조선의 '미스터 트롯'의 경우에는 180초였다. 유료방송사 PCM 편성 프로그램은 모두 중간광고를 2회 이상 편성하면서 동시에 60초~180초까지의 PCM을 별도 편성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는 중간광고는 1분 이내라는 제약이 있는 반면, 분리편성광고는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광고매출을 위해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어 시청불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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