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부산에서 격리 치료를 거부하다 부산 빵집에서 붙잡혔다’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해당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정보이지만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온라인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부산에서 붙잡혔다는 게시글이 떠돌았다. 여성 환자가 병원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빵집에 갔으며,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여성을 후송했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글은 허위로 밝혀졌다. 여성은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라 공황장애 환자였다. 당시 부산시 119 구급대원들은 일반 출동 때도 전신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산 확진환자 관련 게시물

30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해당 게시물 10건을 심의해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전광삼·심영섭·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 김재영·강진숙 위원은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심영섭 위원은 “구급대원이 보호복을 입고 있었기에 오해를 살 수 있었다”면서 “게시물에 등장한 여성이 직접 민원을 신청한다면 처리해야 하지만 (사회질서 혼란 조항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해당없음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빵집 밖에서 저 상황을 본다면 누구나 코로나19 확진 환자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네티즌이 깊이 있게 글을 올리지 않는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질서 혼란 정도를 봐야 하는데, 해당 게시글은 혼란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게시글이 사회질서 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강진숙 위원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조작정보라는 건 명확하다”면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나왔고, 지역민은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묵인하는 게 타당한지 고민이 든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게시물이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다고 우려되진 않는다”면서도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우선 시정요구 의견을 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시정요구 의견으로 남았다. 이상로 위원은 당초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견이 2:2로 엇갈리자 갑자기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입장이 바뀌었다. 시정요구에서 해당없음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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