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지오영-김정숙 여사 유착설' 인터넷 게시물 6건을 시정요구(게시물 차단 및 삭제)했다. 방통심의위는 “의혹 제기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게시물”이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은 게시물 삭제에 반대했다.

앞서 온라인에선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과 정부 유착설이 나왔다. 지오영 대표가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며, 친분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유통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이다. 게시자는 “지오영이 공적 마스크 납품단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고 썼다. 청와대는 “지오영 대표가 김정숙 여사와 동문이라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25일 지오영-김정숙 여사 유착설 게시물 6건을 시정요구했다. 민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김재영 위원은 “마스크의 필요성을 악용한 의도적이고 악의성을 가진 정보”라면서 “의혹 제기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이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정보를 조작해 마스크 유통망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진숙 위원은 “허위조작정보 의도성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의도성이 국민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때는 (시정요구) 검토를 해야 한다. 이 정보가 정부의 토대를 흔들려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은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사회질서 위반정보의 핵심은 ‘이 정보가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몰아가고 있느냐’라는 점”이라면서 “지오영의 마스크 납품단가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해명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온라인에서 악담·험담이 나왔지만 모두 가짜였다”면서 “허위정보라는 건 국민 불만의 표식이다. 방통심의위가 개입해 정보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2009년생 32번 코로나19 확진자에 “제약회사 직원이고 대구·포항 병원을 들렀다”고 적시한 허위정보 게시물 3건을 시정요구했다. 민원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다. 위원 전원이 시정요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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