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겨레·문화일보·아시아투데이가 장기표 미래통합당 김해을 후보의 책 광고를 게재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권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출마예정자에 대한 언론사의 저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겨레·문화일보·아시아투데이는 지난달 장기표 후보의 책 ‘장기표의 정치혁명’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제6차 회의에서 한겨레·문화일보·아시아투데이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가장 약한 수위의 제재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 단계는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순이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한겨레·매일경제·한국경제·연합뉴스·뉴시스·뉴스핌 등 14개 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문’을 발송했다. 이들 언론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3위, 밀렸다, 제쳤다, 밀어냈다 등과 같은 표현을 썼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오도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예비후보(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 고발당한 소식을 전한 프레시안이 주의제재를 통보받았다. 프레시안은 김성주 예비후보의 직권남용 의혹을 전하면서 반론을 담지 않았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반론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하여 보도했다”면서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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