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4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상 공개는 당연히 이뤄진다”고 단언했다. 표창원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최초 신상 공개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공범 신상 공개는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르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돈을 받고 팔았다.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회는 24일 오후 조 씨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 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박사방 운영자 조 모씨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공범 성격의 다른 가입자 신상 공개는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신상 공개 입법 취지나 전례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심각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3일 SBS는 보도를 통해 조 씨 신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표창원 의원은 “법이 없어도 (언론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전 우리 언론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한국의 성폭력 범죄 형량이 낮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성폭력 범죄 형량을 높이는 과정은 지난한 투쟁이었다”면서 “보수적인 법학계와 법조계는 형평성을 무기로 들고나온다. ‘왜 성폭력에 대해서만 무겁게 처벌하려 하느냐’는 반발”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물리적인 성폭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형량을 높이느냐’는 반발이 심했다”면서 “박사방 자료 단순 소지자의 경우 처벌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입법적 미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1990년대 후반 미국 애리조나주 교사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사진 한 장당 징역 10년이었다. 지금은 더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한국은 양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징역 1년 이하”라면서 “다크웹 사건(아동 음란물 유포 사건)이 터졌을 때 주범이 한국 사람인데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단순 가담해 내려받은 미국인은 5년 형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소라넷 사건처럼 과거 온라인 성범죄에 단순 가담한 인물들이 처벌받지 않고 벗어난 적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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