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공유해온 ‘텔레그램 n번방’의 유력 피의자 조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은 “피의자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외쳤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은 19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n번방’ 사건의 피의자(자칭 ‘박사’) 조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사’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진은 “조 씨가 저지른 범죄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가 명시된 신분증과 학생증을 얼굴과 함께 사진 찍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모 씨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근친상간을 하거나 인분을 먹게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며, 후에는 실제 초대남을 받아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 점차 수위를 높이며 성 착취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운영진은 조 씨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인신매매’이고 조 씨를 포함한 수많은 남성들은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 명백한 살인자’라고 말했다.

19일 코로19로 인해 운영진은 오프라인 시위 대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미디어스)

운영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n번방 사건의 주요 인물 ‘갓갓’과 ‘박사’의 모든 신상 공개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8세로 상향 ▲26만 텔레그램 n번방 사용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성폭력의 범주로 설정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매뉴얼과 2차 가해 경찰의 강력징계 ▲아동 유인 방지법 개설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의 90%를 여성으로 구성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에게 함정수사 허용 ▲아동 피해자는 성매매 방지법의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성범죄 사건에 집행유예 폐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는 현행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진은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 반면에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운영진은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라며 "사이버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통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 국제공조 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1일까지 21만 9705명이 동의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추적 수사지원 테스크포스를 설치했다”며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를 수사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 씨를 포함 1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며 앞서 4명을 구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은 오프라인으로 성착취 사건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 지난 2월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모인 6명의 운영진과 30여 명의 스태프로 구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운영진은 "아이의 젖꼭지가 잘렸다는 이야기로 처음 n번방 존재를 알게 됐는데 온라인에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고 언급도 되지 않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진은 “국민청원의 경우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오프라인에서 말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위를 목표로 구성됐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n번방’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리셋’팀과 지난 17일 연합성명서로 동의를 받아 앞으로 함께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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