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자를 상대로 계약서를 통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 위반 시 위약금 1억원', '예선탈락 시 출연료 없음' 등 출연계약서상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11일 스포츠경향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이 출연자와 맺은 '출연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우선 이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위약벌' 조항이 담겨 있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포스터 (TV조선)

계약서 9조 1항은 "TV조선 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9조 2항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TV조선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출연자는 프로그램 출연을 비롯하여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일체의 용역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사실상 출연자의 이의제기를 차단했다.

또한 출연료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해당 계약서 4조 1항은 "출연자에게 출연료 회당 십만원정을 지급한다. 단, 출연료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1명의 '미스터트롯' 출연자 중 예선 탈락한 53팀 출연자에게는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방송사 이익과 관련한 내용에는 ▲저작재산권 일체를 방송사가 소유 ▲방송사 저작재산권 행사 시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행사를 하지 않음 ▲프로그램 파생 저작인접권을 방송사에 양도 ▲TV조선이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행하는 프로그램 섭외요청에 방송 종료 후에도 적극 응해야 함 등이 포함됐다.

스포츠경향은 "이 계약서에 대한 법조계의 전반적인 평가는 '출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일의 이경득 변호사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위약벌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이라며 "계약해지와 별개로 1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의 경우, 이는 출연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안심법률사무소 고봉주 변호사는 "방송사의 저작재산권 행사시 출연자의 저작인격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고, 방송사의 2차 저작물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것은 출연자의 권리를 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계약 종료 후까지 방송사의 저작재산권 효력을 명시한 것도 방송사의 권리만 보호하고 출연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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