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녹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지역 MBC 10개사에 대해 무더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경남MBC는 하동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했고, 지역MBC는 이를 검증 없이 송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의 일방적 정보”라고 지적했다.

경남창원MBC, 경남진주MBC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는 지난달 12일 하동녹차연구소 찾아 녹차의 효능을 소개했다. 경남MBC에 출연한 하동녹차 관계자는 “녹차 성분 중 카테킨은 항암작용을 맡거나 호흡기질환에 항바이러스 작용, 감기나 독감에 다 좋다”, “닭에 임상 시험을 하니 바이러스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하동녹차로 (코로나19) 깔끔하게 예방하세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방송된 경남MBC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방송은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해당 방송은 경남MBC가 제작했다. 경남MBC 방송 이후 여수·광주·강원영동·춘천·원주·대구·전주·충북 MBC에서 재송출됐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1일 해당 방송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 효능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경위를 묻겠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효율성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사인 경남MBC의 서면 의견진술서를 받을 계획이다.

박상수 위원은 “마치 하동녹차를 광고하는 듯하다”면서 “방송에서 하동녹차연구소 소장이 카테킨 성분이 호흡기질환에 예방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분이 (호흡기질환에 대한) 지식과 연구가 갖춰져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하동녹차 관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녹차 성분이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일방적 수준의 정보로 보인다. 하지만 표현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녹차를 등장시킨 마음은 알겠는데, 방송사의 일방적 의견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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