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이데일리, 한국경제TV 등 언론사 2곳을 포함한 1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8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검찰·경찰에서 통보한 유출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된 1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7억 1160만원의 과징금과 1억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에듀크리에이터 ▲오마이사이트 ▲이데일리 ▲제트콜 ▲한국경제TV ▲현현교육 등 6개 사업자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개인정보 파기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소프트정보서비스 ▲스마트관리 ▲에듀크리에이터 ▲오마이사이트 ▲윈윈소프트 ▲이데일리 ▲제트콜 ▲케이에이레져 ▲코러 ▲파코비넷 ▲펫츠뷰 ▲한국경제TV ▲현현교육 등 13개 사업자다.

이데일리의 경우 2006년 5월 1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이동통신 가입자 2만 6113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해 조사결과가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언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언론사 두 군데가 있다. 다들 제대로 된 언론사, IT에서 전문성 있는 언론사들인데 관리 소홀로 걸리고 개인정보 파기하지 않아 걸렸다"며 "언론사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계도를 좀 더 활발하게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언론은 감시매체인데 사기업과 같이 이런 리스트에 올라온 것에 대해 각 언론사는 개인정보 법적보호조치에 대한 인식, 비용 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사업자들이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안건에 올라온 사업자 유출 정보 수가 600만건에 달한다. 업종도 다양하다"며 "다시 한 번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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