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협회 소속 신문 발행인들이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행인들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가 과도하다며 이를 3%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대행 수수료와 대행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언론재단에 광고비의 10%를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및 언론진흥사업에 쓰인다.

한국신문협회 52개 회원사 발행인 일동은 10일 ‘정부광고 개정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를 10%에서 3%로 인하하라 ▲정부광고 수수료는 정부기관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은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인들은 “정부광고법은 대행 기관인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긴다. 신문협회가 지난 1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6개 응답사 중 35개사가 ‘대행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답변은 ‘3~5%’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언론재단의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 원”이라면서 “대행수수료 수입 840억 원의 15.4%다. 물론 언론재단이 조사연구·광고대행 인프라 구축·일반관리비 등에 지출해야 하지만, 언론지원액 비중이 15.4%에 불과한 것은 말 그대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행인들은 언론재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언론재단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 원, 2019년 819억 원으로 초급증세”라면서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 배를 불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제도가 잘못됐다면 시행 초기에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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