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예산 동향을 왜곡 보도한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적용 조항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이다. 이번 심의로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4건을 받았다. TV조선이 재승인 만료일 전까지 법정제재 1건을 더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처가 내려진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채널A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TV조선은 1월 31일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기사에서 “감염병 대응 예산은 90억 원이나 깎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방역 대응이 근시안적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 예산은 165억 원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TV조선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TV조선 <[단독] 감염병 대응 예산…올해 90억 ‘삭감’> 방송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이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위원은 “정부 예산만 보면 바로 (증액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문제제기나 보도는 신중히 해야 하는데, TV조선 측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상로 위원은 “예산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TV조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행정지도 권고)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2017년 방통위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 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재승인 만료일(4월 21일) 전까지 법정제재 1건이 추가되면 TV조선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채널A 또한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는 지난달 3일 중국 송환 교민 격리 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내부 상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채널A는 ▲입소자가 방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입소자가 공용세탁실에서 세탁했다 ▲입소자에게 쓰레기를 직접 버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입소자의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는데, 보도가 나간 시점에는 해당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황이었다.

방통심의위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입소자 관리를 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객관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채널A와 다른 내용의 보도가 비슷한 시기 다수 나왔다”면서 “기사에 [단독]을 붙일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입소자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집단격리라는 예민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영상을 바탕으로 단정적 보도를 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채널A 측은 추가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공천신청으로 논란을 불러온 전광삼 상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전광삼 상임위원의 공천신청을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맡겼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법제처 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회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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