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해온 확진자 동선 정보를 두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현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사진=연합뉴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최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해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당국에 “사생활 침해의 사회적 우려도 고려해 정보 공개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두고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확진자는 ‘과도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넣기도 했다.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왔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확진자 동선이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악용되고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확진자 공개 정보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 기사 아래에는 욕설이 담긴 비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던 N번째 확진자는 서울 도심의 성형외과와 호텔을 다닌 사실이 알려지며 손가락질받았다. 지난 8일 노컷뉴스 <강릉 여행 온 ‘줌바댄스 강사 확진...검사중에 활보>기사에는 “온 국민이 코로나 퇴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X이 코로나 퍼트리러 다녔군, 구속해라” 등의 비난 댓글부터 성적인 조롱이 담긴 댓글까지 총 2000여개가 달렸다.

지난 6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감염병에서는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차체별로 확진자 정보 공개 수준 차이가 있는데 세부 기준 사항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5일 언론보도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 보도윤리 위반 등 법익침해 보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전담중재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중위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가족의 신상을 상세히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그 이동 동선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어렵게 하는 보도 등을 개인·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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