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신천지 마스크 포교’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또 방통심의위는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연수생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서울경제신문 기사 댓글을 허위정보로 파악하고 삭제하기로 했다.

9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8건을 시정요구했다. 모두 지방 경찰청에서 민원을 넣은 게시물이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시정요구한 허위정보

방통심의위는 ‘신천지 교인이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마스크를 나눠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2건을 시정요구했다. 지난달 온라인에선 ‘신천지가 마스크 포교를 다닌다’는 허위정보가 확산됐다. 신천지 교인이 가정집에 찾아가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배포한 이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 각 읍면동의 공무원이었다. 통신소위는 해당 게시글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서울경제신문 기사의 댓글을 삭제조치했다. 서울경제신문의 한 기사에는 ‘진천 연수원에 발열 증상자 17명이 있고, 연수원에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방통심의위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또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허위로 알린 게시물 5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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