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깨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것은 독단이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법안 대부분이 통합당 발의 법안이고, 통합당이 국회법에 따른 정기적인 법안심사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통합당 과방위 간사는 "간사 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안2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테니 합의한 부분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불법 날치기 통과방식은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심사 일정이 조율돼 가는 과정에서 노 위원장이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직권상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간사 내정자와 통합당 김성태 간사는 4일 실검조작 관련 정보통신망법(실검법)은 4·15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합의하는 데 노력하고, 5일 전체회의에서 신규법안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6건과 폐기법안 43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과방위 법안 1,2소위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최하고 2월 임시회 회기인 오는 17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태 간사는 "통합당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노 위원장의 폭거에 대해 그 책임을 따질 것"이라며 노 위원장 고발과 국회 윤리위 징계 요청을 예고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 전원도 입장문을 내어 "직접적으론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의 직무를 어긴 것이고, 정치 도덕적으로도 합의 정신을 무시한 무도한 처사"라며 "통합당은 국회법 위반으로 노웅래 위원장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법안소위는 딱 한 번 열렸다. 통합당이 법안소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해 부득이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이다.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게 누구인가"라고 반박했다. 노 위원장은 "여기 나와 있는 법들 중에 여당이 낸 법이 있나"라며 "대부분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이고, 99%가 통합당에서 내준 것이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간사는 "김성태 간사와 실제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여야 의원 간, 과방위의 불신 문제인 것 같다"며 "'소위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총선 때까지 아무런 법도 통과 못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도 그렇고, 소위와 상임위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법안 통과율 꼴지 수준의 오명을 쓴 과방위의 불신의 비용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최종적으로 위원장 의사진행은 국회법 절차로 이뤄지는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노 위원장에게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된 것 같다"며 법안심사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저도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서명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합의"라며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법안1소위에서 의결된 안만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과방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법안 36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과방위의 실검법 논의는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간사는 "김성수 전 (민주당)간사와 충분히 합의해 법안2소위에서 실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내용까지 다 합의한 채로 의결만 남겨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타인의 계정 등을 이용한 서비스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검법 논의는 '부당한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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