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유시민-KBS 5000만 원 출연료 계약’을 보도한 TV조선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이 당사자 취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TV조선 측은 “KBS 내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맞는 보도”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17일 TV조선 <뉴스7>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총선 관련 선거 방송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5000만 원은 편당 출연료가 아닌 패키지 방식의 계약”이라면서 “선거 방송에서 많은 액수를 주는 건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TV조선 보도 후 KBS는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TV조선 2019년 11월 17일 <뉴스7> 단독 보도 화면 갈무리 (출처=TV조선)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4일 TV조선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TV조선 측은 KBS 선거 방송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부 관계자’가 전해준 내용이라고 밝혔다. TV조선 측은 “KBS가 유시민 이사장에 제시한 출연료는 5천만 원 이상이며, 자세한 액수를 밝히면 제보자 신원 노출이 우려된다”면서 “KBS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이기에 (KBS 측에 공식 질의를 하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었다. 보도가 틀렸다면 KBS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위원은 “방송 객관성은 취재된 내용에 대한 크로스체킹이 핵심”이라면서 “(KBS에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 주변만 확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현재 주변 취재는 되어있지만, (유시민 이사장, KBS 등) 당사자 취재는 없다. 누구로부터 뭘 취재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보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KBS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TV조선 측 설명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불쾌하다. 소송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재 결과물과 과정에 객관성이 담겼나가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결과적으로 (TV조선 보도가) 맞았다는 건 변명처럼 들린다”면서 “TV조선 보도의 초점은 유시민과 5천만 원에 꽂혀있다. 문제제기를 위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방송 출연료는 게스트의 가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면서 “TV조선은 유시민 이사장의 출연료를 말하며 KBS 적자 문제를 짚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출연료가 경영적자를 가중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다만 위원들은 TV조선 보도가 법정제재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봤다. 김재영 위원은 “KBS가 적자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에 특혜를 줬다는 걸 부각해 흠집 내는 보도가 됐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구색 맞추기라도 여러 취재원이 활용됐다.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고액 출연료’라는 단어의 뉘앙스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해당사자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TV조선이 객관성을 가진 불편부당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취재내용이) 결과적으로 맞다는 건 사후적 변명”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마지막으로 전달한다. 이런 사항이 반복된다면 법정제재를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충실하지 못한 보도로 흠집 내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법정제재까지 이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수 위원은 “KBS의 적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 과도한 출연료가 나가는 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객관성이 충실했고 신뢰할 만하다”면서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상임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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