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가 추천검색어·키워드 남용 기사, 신종·변종 광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4일 열린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벌점 부과방식은 배율 기반이었다. 문제적 기사가 전체 기사 발행량 대비 일정 정도를 넘어야 벌점 부과방식이 가능했기에, 기사 발행량이 많은 대형 언론은 벌점을 피해갈 수 있었다. 제휴평가위는 “비율 벌점 기준을 기존 1%에서 0.5%로 변경했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기사 5건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CI

제휴평가위는 언론사 광고 및 광고성 기사 제재를 강화한다. 제휴평가위는 백 버튼 광고(모바일 뒤로가기를 했을 때 광고 페이지로 유도하는 광고 방식), 기사 본문을 가리는 광고, 삭제가 어려운 광고, 기사 스크롤을 따라다니는 광고, 팝업 광고에 대한 제재 조항을 추가했다. 제휴평가위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휴평가위는 로봇기사(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최근 스포츠·증시·날씨 분야에서 로봇 기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휴평가위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제휴평가위는 “자동생성 기사는 신설될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인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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