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설립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 설립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시

이번 방통특위 통과안은 ‘대통령 직속기구, 위원장 대통령 임명’이라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정부측이 제출한 방통위 설치 법안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한계성을 차치하더라도 방통특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목적하고 있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보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방송 독립성 훼손이라는 논란이 잦아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정되거나 수정된 조항으로는 부위원장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 직무 대행의 역할로 한정된다.

위원 결격 사유 조항이 강화됐는데 10조 2항에 명시된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간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22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독립적 운영 보장 안돼…'방송 독립성 훼손' 논란 계속될 듯

그러나 이번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 일각에서는 특정 인물을 고려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원으로 김상균 광주MBC 사장이 통합신당의 추천 몫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 사장은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을 두는 상임위원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에서 ‘협의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방통위원 의안 제출 권한은 전체 위원으로 확대됐다. 안상수 원내 대표 법안은 위원장 단독으로 한정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됐다.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공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특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제기돼 일부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지병문 통합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조항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 의원은 “방송법에서도 없는 조항”이라며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심의 의결 사항까지 위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날 통과된 법안이 일부 조항 변경 및 삭제를 통해 방통위 독립성 운영에 접근하는 모양새를 갖췄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즉 방통위가 현행 정부조직법 11조인 대통령 행정감독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16조를 방송사 인허가, 임원 및 이사 선출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11조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방송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11조 적용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정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정책보좌관 제도와 정책실명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방송시민단체에선 정책보좌관 제도와 정책 실명제를 그동안의 방송위원회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고 있다.

"여야 정략적 타협 산물…미디어 공공성 위기"

이와 관련해 방송사 관계자는 "지난 8년여 동안 노정된 방송위의 문제점이 방통위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방송과 통신의 향후 100년을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타협 산물일 뿐”이라며 “미디어 공공성, 여론의 다양성은 심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통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디지털방송활성화에 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상파방송사 지원조항인 ‘수신료의 조정과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가 ‘마련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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