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운구 장면을 보도한 KBS·MBC·SBS·YTN·MBN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정서에 반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KBS·MBC·SBS·YTN·MBN 등 방송사는 지난해 10월 고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을 전하며 시신 운구 장면을 보도했다. 이들은 ▲이불에 덮인 채 이동 침대에 실려 나오는 고 강한옥 여사의 시신 ▲시신을 뒤따라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의 모습 ▲시신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모습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방송 후 비판이 이어지자 이들 방송사는 온라인에서 관련 장면을 삭제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취재진 모습 (출처=KBS뉴스)

방통심의위는 KBS·MBC·SBS·YTN·MBN에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박상수 위원은 “고 노회찬 의원 사망 당시 방송사들이 구급차를 따라간 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송은 고 노회찬 의원 때와 다르다. 방송사는 이불에 덮인 시신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품위 없는 방송이고 고인은 물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면서 “윤리적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방송이었다. 영상 취재기자와 데스크가 별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강하기 비판했다.

김재영 위원은 “(시신 모습은) 필요 없는 장면”이라면서 “방송사가 그림과 영상에 집착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KBS·MBC·SBS·YTN·MBN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는 관련 장면을 내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강한옥 여사가 대통령 가족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시신의 모습이 시청자의 알 권리인가. 시신 장면이 시청자 정서에 어떤 감정을 줄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보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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