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진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전광삼 위원은 "자진사퇴 성명에 응할 생각이 없고 목요일부터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위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박상수·심영섭·이소영 위원은 25일 <전광삼 상임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성명을 발표했다. 전광삼 위원과 같은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인 이상로 위원은 성명에서 빠졌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전 위원은 책임당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했다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 ▲전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향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정당성 논란까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광삼 후보 공보물)

하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자신이 당원이 아니라며 위원들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진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방통심의위 위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도 있다”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 유보신청을 했고, 사무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비 역시 내지 않았고 위탁한 상태다. 난 당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정치 활동에 대한 논란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방통심의위가)소송을 걸어서 법원 판단을 받아오면 된다. 성명서를 쓰는 건 위원들의 자유인데, 난 그 성명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목요일부터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공천 신청은 당원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공천 신청은 엄연한 정치 활동"이라며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공고에서도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 자격을 분명히 못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당원이 아닌 경우도 ‘입당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그럴 경우 책임당원의 요건을 부여한다고 했다. 어떤 경우든 공천 신청을 함으로써 전 위원은 책임당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전광삼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에 있고 심의 업무의 독립성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라는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전광삼 위원은 본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내·외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위원들은 “전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로 진출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런 상태로 심의를 계속한다면 향후 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까지도 위원회가 감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전 위원은 위원직을 자진사퇴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의 길로 곧장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로 위원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성명서 불참 이유에 대해 “방통심의위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인데, 왜 사퇴를 강요하냐”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이번 성명은 위원들의 월권이고 권리침해 방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만두라 말라고 하나. 심의하고 정치는 상관이 없다. 다른 위원들의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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