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중,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SBS로 나타났다. SBS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 1건 포함 총 9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2019년도 방송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방송사별 법정제재 현황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제재다. 가장 강한 수위인 과징금부터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순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SBS는 지난해 9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3건, 주의 5건 등이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임산부 성폭행·동물 학대 장면으로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KBS(관계자 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5건), 채널A(주의 6건), TV조선(경고 1건, 주의 4건),MBC(주의 5건), TBS(경고 1건, 주의 2건) 순이다. TBS가 받은 법정제재 3건은 모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롯됐다.

매체별 법정제재 건수는 지상파 36건, 종합편성채널 14건, 보도전문채널 2건, 일반PP 64건 등이다. 법정제재에 행정지도를 추가하면 지상파 141건, 종합편성채널 117건, 보도전문채널 21건, 일반 PP 169건 등이다.

심의 규정 중 객관성 조항 위반이 가장 많았다. 종편-보도채널과 지상파의 객관성 조항 위반 건수는 각각 48건, 28건이다.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방송은 포항제철소 미세먼지 배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MBC, 북한 대미 특별대표 처형 의혹을 사실처럼 방송한 채널A (법정제재 주의), 대한통운 택배 노동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한 TV조선(행정지도 권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3건의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과징금은 방통심의위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취재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조작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지상파 방송 최초로 과징금 3천만 원을 의결했다. 특정 지역 부동산 시세를 근거 없이 예단한 R토마토는 과징금 천만 원 제재를 받았다.

또 강원 재난특보를 보내며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한 연합뉴스TV는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인권보호·양성평등’ 관련 심의를 강화했다. 지난해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 양성평등 관련 제재는 24건이었다. 대표적인 심의사례는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광주MBC, 성폭력 피해자에 2차 피해를 주는 발언을 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상 법정제재 주의)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한 결과 이전 위원회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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