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N 종합뉴스에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MBN이 성형외과 원장의 유튜브 영상 발언을 일부만 발췌해 기사에 무단 사용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결과에 맞는 자료를 골라 사용하는 전형적인 기획보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사의 인공유방 이식환자에게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다. 식약처는 “증상이 없다면 보형물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미 이식된 엘러간사의 인공유방을 제거하는 건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15일 MBN <때아닌 문전성시> 보도 갈무리

MBN은 지난해 10월 15일 <때아닌 문전성시> 기사에서 엘러간사 인공유방 안전을 우려한 이식환자들이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수아 MBN 기자는 “이상 증상이 없어도 보형물을 예방적으로 빼는 것이 좋다는 성형외과 홍보 영상도 심심찮게 보인다”면서 한 성형외과 원장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 성형외과 원장은 방송에서 “(수술한 지) 1년 이상 된 환자에서 보형물과 피막,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제거하는 이런 행위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원장은 MBN이 자신의 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발언을 왜곡했다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다. 실제 성형외과 원장 영상의 본래 취지는 ‘인공유방 제거 수술이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MBN은 성형외과 원장 영상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특정한 상황에서는 인공유방 제거 수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한 문장만 무단 발췌한 것이다. MBN은 영상을 사용하면서 성형외과 원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12일 회의에서 MBN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박상수 위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사를 직접 취재했어야 했다”면서 “MBN이 해당 병원과 병원장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기자가 자기가 생각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했다”면서 “악마의 편집이다. 자기가 필요한 문장 딱 한 개만 발췌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위원은 “MBN이 유튜브 영상을 편향적으로 활용했다”면서 “공익적 가치도 찾아보기 어렵다. 엉터리 방송”이라고 꼬집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기자가 보도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결론에 맞는 자료를 찾고 수집했다”면서 “전형적인 기획보도다. 무단 인용의 문제를 넘어 병원 원장의 입장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박대일 MBN 사회2부장은 “기자가 성형외과 원장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다”면서 “원장을 직접 취재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우리의 실책이고 과실”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MBN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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