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인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다. 김인원 위원을 추천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김인원 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부자격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김인원 위원을 해촉했다. 방통심의위 위원 전원이 김인원 위원 해촉에 동의했다. 선거방송심의위 관할 기구인 방통심의위 동의가 있어야 해촉할 수 있다.

또한 김인원 위원은 2018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을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보낸 바른미래당, 이를 그냥 받아준 방통심의위 모두 상식과 역사를 역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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