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건 가벼운 처벌이란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중 노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7일 KBS뉴스 <[현장영상] ‘공영방송 MBC 장악’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화면 갈무리

MBC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을 지키려던 MBC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인사평가를 무기로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김 전 사장이 노조원 9명을 부당 해고한 것도 모자라 80여 명을 ‘묻지마 징계’하고 70여 명을 부당 전보한 당사자라고 가리켰다. ‘신천교육대’ 등 유배지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탄압한 노조 파괴행위는 안광한, 김장겸, 백종문, 이진숙 등 후임 경영진에게 고스란히 답습되었다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김재철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지만 죄질에 비하면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MBC본부는 “(법원의 판단은) 방송장악은 국정원장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정원장에게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논리”라며 “국정원장이 권한도 없는 방송 장악을 공작하고 실행했다면 더 심각한 위법 상황 아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쓴 것만 남용이고 애초부터 없는 권한을 휘두른 건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한 MBC본부는 “적어도 이번 판결이 김재철이 저질렀던 공영방송 파괴 행적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임에도 판결 직후 김재철은 ‘자신이 적폐정권의 희생양’이라는 아무 말을 내놓았다”고 규탄했다.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하면서도 “행위가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 MBC본부는 “MBC를 망쳤던 자들이 정치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망치려 하고 있다”며 “수많은 악행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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