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지회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뉴스9·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2건의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이 충분한 사실 검증 노력 없이 의혹만 가지고 보도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6일 방통심의위는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2020년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TV조선 법정제재는 3건이 됐다.

2018년 10월 18일 TV조선 ‘뉴스9’은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 보도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전했다. TV조선은 “공항 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다”면서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10월 18일자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 보도 (사진=TV조선 홈페이지 캡쳐)

TV조선의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의 전·현직 지부장 아내가 공항·항공 업계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TV조선이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착각한 것이다. 초고속 승진 또한 사실이 아니었으며 지회장 아내의 승진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졌다.

TV조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민주노총 반론을 받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TV조선은 2018년 10월 23일 정정 보도를 했다. TV조선은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는다”면서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란 입장을 TV조선에 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TV조선은 지난해 1월 정정보도를 정정보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TV조선 측은 지난달 16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정정보도를 했을 때 미디어오늘·미디어스 보도를 참조했다”고 해명했다. 취재 과정에 대해선 “민주노총에 30번 이상 접촉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내부 관계자 취재도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 2건을 결정했다. TV조선이 충분한 사실 검증을 하지 않았으며, 의혹만 가지고 특정인을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영 위원은 “언론사의 의혹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모든 게 면피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TV조선의 보도는) ‘아니면 말고’식의 저널리즘 행태다. 사실확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TV조선은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일방의 사실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조합해 (민주노총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심영섭 위원은 “TV조선 기자가 민주노총 쪽과 연락을 시도한 것은 알겠는데, 해당 외주업체와 인천공항공사에는 왜 접촉을 하지 않았는가”라면서 “TV조선의 보도로 인해 보도 대상이 된 지회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TV조선이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했다면 법정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TV조선이 민주노총 측에 30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것을 두고 “내가 민주노총 간부였다면 ‘TV조선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V조선의 ‘내부관계자’ 역시 문제가 됐다. TV조선은 10일 열린 추가 의견진술에서 내부관계자가 한국노총 측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측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심영섭 위원은 “한국노총은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1만 명 중 200명이 속해있는 노동조합이고, 민주노총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이 반론에 응하지 않으면 반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TV조선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고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송을 두고 법정제재를 내리는 것은 의혹 보도를 하지 말고 무조건 확인된 사실만 보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방송을 가지고 심의를 했던 적이 있냐”면서 “방통심의위가 JTBC나 KBS에 TV조선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 적 있는가.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해선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상현 위원장은 “(이상로 위원은) 왜 특정 방송사(TV조선) 안건만 있으면 예민해지는가”라면서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역시) 똑같은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객관성·공정성·품위유지·토론프로그램과 관련해 매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향후 TV조선이 법정제재 2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