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사중간광고'로 불리는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 일명 '분리편성광고')에 대해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간 지상파 방송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 등으로 분리해 광고를 편성하는 PCM을 사실상 용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SBS '스토브리그', '미운우리새끼' 등 3부 쪼개기를 통한 PCM 늘리기에 시청자 불만이 쏟아지면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한달 간 PCM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월 방송되는 약 50개 지상파방송사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법상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SBS)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은 PCM 집중 모니터링을 현 시점에 시행하는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2017, 2018년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0~70분 프로그램의 경우 자율적으로 PCM을 하되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게끔 했다"면서 "그런데 최근의 경우는 2부가 아니라 3부, 20분 단위로 짧게 프로그램을 쪼개다 보니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3부 쪼개기 편성으로 시청자 불만이 크게 일었던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사례가 집중 모니터링 시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곽 과장은 "그렇다. 과도하게 짧게 프로그램을 쪼개다보니 시청자 불만이 컸다"며 "방송법상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PCM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송광고규제에서 PCM에 대한 법적규제근거는 없어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고지의무 등에 한정된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되는 이른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하반기 매체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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